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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갤폴드·플립6 공짜로 드려요"···정부 '미등록 성지점' 단속한다

IT 통신

"갤폴드·플립6 공짜로 드려요"···정부 '미등록 성지점' 단속한다

등록 2024.06.21 12:37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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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사전승낙' 위반여부 실태점검···과태료 최대 5000만원내달 갤럭시폴드·플립6 출시 전 불법판매점 사기 피해 근절 위함가계통신비 부담 줄여주는 '성지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가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갤럭시폴드·플립6) 출시 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미등록 성지점'을 집중 단속한다. 신제품을 공짜로 주겠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오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성지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 위반여부를 실태점검한다. 다음달 24일 개정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반영 전 유통업체를 계도하기 위함이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플립5·폴드5' 사전 판매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매장 외에서 관련 입간판이 마련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플립5·폴드5' 사전 판매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매장 외에서 관련 입간판이 마련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가 발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행)하는 증명서다. 통신 유통점의 불법 판매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심사한 뒤 승낙해준다. '떴다방' 식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불법 판매점을 근절하기 위해 생겼다.

그동안 단통법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나, 이들과 거래한 대리점도 과태료를 받는다. 또 사전승낙이 철회됐음에도 영업하거나, 사전승낙서를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가 이번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다음달 출시되는 삼성의 '6세대 폴더블폰' 영향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삼성의 상·하반기 전략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 출시 때 스마트폰 교체가 많다.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한 뒤에 잠적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게 보이게 해 구매를 유도하는 미등록 성지점을 단속하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통업체들의 스마트폰 판매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역행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긍정적이나, 더 많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성지점도 함께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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