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 1국은 신영증권이에 기관 경고 및 과태료 3000만원, 직원 10명 감봉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펀드 871억원어치, 디스커버리 펀드 52억원어치 등 총 93억7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임펀드 투자제안서는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해 기재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제안서에 사모사채·채권 투자전략에는 투자증급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 기재하고, 브릿지론 투자 기준에도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 자산, 수익구조 등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밖에도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성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 투자자 성향을 파악 과정에서 투자자 확인의 증거가 되는 서명 또는 녹취 등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일부 수익률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부당 권유도 드러났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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