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등의 실책을 범했다.
아울러 직원의 회삿돈 횡령을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함께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밖에 증선위는 감사에 소홀한 삼원회계법인에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을 통보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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