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두시 경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약 네 시간의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당시 경쟁사, 하이브가 SM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개입했다고 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의 영장에 지난해 2월 28일 하루 만 관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날짜는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개최된 날로 당시 투심위 회의를 거쳐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시세 조종 행위가 승인됐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지난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은 해당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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