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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속 기로'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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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등록 2024.07.22 14:06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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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를 조종했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서 김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김 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소환 조사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두 시경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식 흐름 보고 받았냐"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 등 기자 질의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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