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법원 출석 당시 취재진 질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쇄신 백지화 우려도···내부선 "각자 본업 최선" 강조
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22일 오후 1시 43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식 흐름 보고 받았냐"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 등 기자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그날 오후 6시경 4시간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라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당시 경쟁사, 하이브가 SM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개입했다고 본다. 다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의 영장에 지난해 2월 28일 단 하루만 관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날짜는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개최된 날이다. 당시 투심위 회의를 거쳐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시세 조종 행위가 승인됐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지난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창업주의 구속으로 카카오 공동체 쇄신 작업도 적신호가 켜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대내외적 위기에 빠르게 쇄신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룹 수장의 이탈로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이유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그간의 자율경영기조에서 중앙운영체제로 전환, 김 위원장 중심의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인 터라,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 전망한다. 김 위원장 지휘 아래 계획한 사업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영쇄신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정신아 대표와 함께 CA협의체 공동 수장에 등판했다. 김 위원장이 경영에 나선 것은 글로벌 시장과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8개월 만이었다.
다만, 내부에선 김 위원장의 구속과는 별개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8일 협의회 당시 정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에 따라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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