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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구속 여부 결정

IT 인터넷·플랫폼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등록 2024.07.22 06:0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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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 5일 만···결과는 오후께김 위원장 "불법 행위 지시·용인한 적 없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그래픽=이찬희 기자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그래픽=이찬희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김 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소환 조사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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