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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올해말까지로 연장

금융 금융일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올해말까지로 연장

등록 2024.07.24 19:07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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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최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당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개월 연장됐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완화조치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 또한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해 해당 완화조치를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연장조치 시행 이후 향후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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