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년 2개월 만에 마주 앉았지만···최태원·노소영 끝내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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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만에 마주 앉았지만···최태원·노소영 끝내 합의 불발

등록 2026.06.15 17:19

수정 2026.06.15 17:46

정단비

  기자

조정 절차 불성립, 심리 본격화 예고SK㈜ 주가 급등 따라 분할규모 쟁점진행된 위자료 20억원은 확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분쟁이 다시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양측이 조정 절차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모두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조정에 앞서 최 회장은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규모는 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향후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재산 산정 기준 시점 등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됐다. 특히 SK㈜ 지분의 성격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 역시 주요 쟁점이다.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적용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활용됐고 노 관장 역시 이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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