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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 신속 응대·처리"

금융 카드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 신속 응대·처리"

등록 2024.07.26 11:0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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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약관 허용 범위 內 신속 처리···소비자 불편 최소화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처리 관련 안내문이 벽에 부착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처리 관련 안내문이 벽에 부착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카드 소비자 민원을 신속하게 응대·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실제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회원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카드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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