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4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 신속 응대·처리"

금융 카드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 신속 응대·처리"

등록 2024.07.26 11:09

김민지

  기자

공유

관계법령·약관 허용 범위 內 신속 처리···소비자 불편 최소화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처리 관련 안내문이 벽에 부착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처리 관련 안내문이 벽에 부착돼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카드 소비자 민원을 신속하게 응대·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실제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회원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카드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