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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 옷' 입었다고 벌금 1000만원 낼 뻔

라이프 숏폼 저스트원미닛

'이 옷' 입었다고 벌금 1000만원 낼 뻔

등록 2024.07.26 14:45

박희원

,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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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이 의상'을 입었다가 벌금 1000만원을 낼 뻔했습니다. 바로 적십자 표장 의상인데요. (여자)아이들이 무단으로 음악방송 무대의상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 없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사과했고, "대한적십자사와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여자)아이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고의·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터면 벌금 1000만원을 낼 뻔한 (여자)아이들. 다행히 벌금은 면했지만, 인명을 구조하는 라이프가드 의상을 노출 있는 의상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상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옷' 입었다고 벌금 1000만원 낼 뻔 기사의 사진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뉴스웨이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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