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NHN KCP·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 등 10개 PG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PG업체가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PG사들에게 결제 취소를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날 카드사와 은행권의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활용하면 카드사들은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jim33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