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현지 판매사들이 한국에 도착한 상품을 속속 회수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 대금을 떼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 또는 모회사인 큐텐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른 직구 상품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연합뉴스웨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 6월 말 티몬 해외직구몰에서 40만대에 중국산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구매했다.
상품은 지난달 19일께 중국에서 발송돼 같은 달 21일께 군산항에 입항했고, 나흘 뒤인 24일 세관 신고를 포함한 통관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통관을 대리한 군산의 A특송업체는 중국 현지 판매사 요청으로 상품을 반출할 수 없다며 국내 택배사로의 인계를 돌연 거부했다. 국내 택배사로 넘어간 일부 상품도 배송이 보류됐다.
이렇게 발이 묶인 샤오미 로봇청소기 상품만 10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액으로는 4억원이 넘는다.
박씨를 비롯한 피해자 300여명은 A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군산 경찰에 집단 고소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A특송업체는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국 판매사의 요청으로 상품 반출을 보류한 것"이라며 "관련 계약상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소비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이미 수입 통관된 상품이라는 점이다. 행여나 이 상품이 국내 유통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면 소비자가 되레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청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된 후 여러 기업이 실제로 이를 활용해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ARS 프로그램 적용에 성공한 회사는 대부분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었던 반면 티메프는 채권자 구성이 다양한 데다 그 수도 10만명이 넘는 만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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