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3040만건 유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세 사람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로써 세 사람은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세 사람이 언급한 상장사 중 1곳은 대량의 매수사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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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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