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임원 및 직원 4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시했다.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중앙회는 이번 제재를 공시하면서 제재 사유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I)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밝혔다.
양 의원에게 대출한 11억원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중앙회 차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의결하면,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의결된다.
한편 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했고, 관련 내용을 취합해 금융감독원에 최근 보고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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