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면제
에코프로는 13일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2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경영 복귀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이날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으로 경제인 15명이 복권됐고 이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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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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