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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준 정립 모호한 정비사업 '홍보제한 지침'···부작용 잡으려면

부동산 도시정비 NW리포트

기준 정립 모호한 정비사업 '홍보제한 지침'···부작용 잡으려면

등록 2024.08.21 06:53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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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2구역, HDC현산 시공사 입찰자격 박탈···미아촉진2도 홍보제한 지침건설업계, 경쟁자 제거에 혈안 '부작용'도···정상 경쟁 사라지고 비방전만 남아'과잉홍보 제한' 조합마다 해석·기준 달라···법조계 "공고 또는 개찰부터로 봐야"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서울시가 지난해 말 도입한 시공사 과잉홍보 제한 지침을 두고 일선 조합마다 지침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혼란상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특정 건설사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지침을 도입한 서울시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남영2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의원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참여자격 박탈과 보증금 몰수를 하기로 결정해서다.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했다는 이유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가 홍보를 하려면 미리 홍보직원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홍보직원 수도 조합원 100명당 1명으로 제한된다. 과잉홍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5조 4항과 5항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홍보직원 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5조 4항과 5항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홍보직원 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이 경쟁사인 삼성물산은 무혐의로, 자신들은 지침위반으로 본 것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삼성물산의 경우 시공사 입찰공고 전 시점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공고 후에 일어난 일이라 지침위반으로 봤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 경쟁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거나, 인지도가 낮은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시장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일부 조합에선 특정 건설사를 지목해 위반소지혐의 제보를 받는 등 과잉홍보 제한 지침을 '밀어주기'에 악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 간 경쟁도 제안서 대결이 아닌 비방전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방을 지침 위반으로 몰아세워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손쉽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데다 홍보비용도 아끼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라면서 "우호적인 조합원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별로 큰 부담도 없는 방법"이라고 했다.

건설사의 일선 영업직원들은 조합마다 과잉홍보 제한 시점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건설사 도시정비영업실 직원 A씨는 "모든 조합이 서울시 지침에 따른다면서도 어떤 조합은 입찰공고 시점부터, 어떤 조합은 개찰시점부터, 어떤 조합은 시공사 공고를 하기 전부터 활동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서로 붙어있는 사업지에서 다른 지침을 내린 경우 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2구역(미아촉진2구역)에선 남영2구역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려 시공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곳은 아직 시공사 입찰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6곳에게 공문을 보내 '개별홍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업계에선 입찰공고도 하지 않은 곳에서 홍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말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참여를 하지 않은 업체의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건설사의 브랜드 광고를 위한 TV, 유튜브 활동도 제재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 15조. 사진=서울시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 15조. 사진=서울시

법조전문가들도 조문의 내용에 따라 시공사 입찰이 완료돼 참여 업체가 확정된 시점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과잉홍보 제한 규정 자체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입찰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대용 법무사법인 강남새길 대표법무사는 "홍보제한에 대한 규정인 제15조를 보면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가 결정된 때'에 합동설명회 개최와 홍보공간 개소, 홍보요원 등록을 하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지침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는 시점도 시공사 입찰공고 개찰 후나 입찰공고 시점부터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침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과 조합의 재량권에 대해 각 조합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기본적으로 관할 인허가 관청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만약 별도의 제재를 하려면 정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재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임의로 사적 제재를 일삼는 문제도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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