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보안대책은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 금융회사 등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하에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보안대책을 구성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4~20일 동안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을 통해 접수받은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질문을 선정해 금융회사 등의 실무적인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금일 진행된 전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해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빠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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