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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개발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금융 보험

보험개발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등록 2024.08.25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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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개발원 제공자료=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범퍼, 도어 등 외부 부품 긁힘 정도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10㎞/h 내 경미한 자동차 충돌 사고재현 시험(추돌 15회·접촉 7회·후진충돌 9회·범퍼카 4회) 후 MRI 검사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284명(85.6%)은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 540명 중 256명(47.4%)은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2021년~202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 중 가해자 측 요청으로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공한 48건은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이 면책됀다. 단,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은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도록 지난 2016년 법안을 개정하고 시행 중이다. 스페인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동 법에 근거해 경미사고 부상자의 적정 치료기간 판단 시 사고의 충격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보험개발원은 측은 "공정한 보상과 가해자·피해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처럼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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