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본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바꾸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다만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캐시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으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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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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