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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랩신탁 제재심의위 목전···증권사들 추가 중징계 가능성에 '긴장'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랩신탁 제재심의위 목전···증권사들 추가 중징계 가능성에 '긴장'

등록 2024.09.11 16:55

수정 2024.09.12 14:29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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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대표에 이어 증권사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도금감원 "연말까지 징계 확정 후 다른 증권사도 들여다볼 것"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감독원의 랩·신탁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증권사들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제재심을 열고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 증권사 6개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6개사는 제재심에 앞서 양형 수준을 사전 통지 받고 소명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9개 증권사(미래·한투·NH·KB·하나·교보·유진·SK·유안타)를 대상으로 채권형·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대기업, 기관투자자 같은 '큰손' 고객들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계좌나 회사 고유 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증권사들은 중징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먼저 징계 결정된 KB증권과 하나증권이 중징계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관 제재는 징계 수위에 따라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당국이 문제 삼은 랩신탁 장·단기 미스매칭(불일치) 운용 방식은 '관행'으로 불릴 만큼 증권업계에서 두루 통용됐던 만큼 6개사 역시 KB증권·하나증권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다.

증권사 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랩신탁과 관련해 감독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홍구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KB증권의 WM영업 부문을 총괄했다.

손실 전가 규모와 배상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실 전가 규모는 증권사별로 7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NH투자증권, SK증권 등은 랩신탁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회사 귀책의 투자자 손실에 대해 선제적으로 100억원 규모 손해 배상을 마친 상태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매 단계마다 규정에 따라 증권사에게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있었고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용상의 편법이 불가피했음을 소명했다"며 "이후에도 소명 절차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 자체를 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감원은 랩신탁 실태 감독 대상이었던 9개 증권사에 대해 연내에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번 제재심 대상에서 제외된 유안타증권도 포함된다. 이후에는 다른 증권사들까지 실태 감독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형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랩신탁 운용 문제를 증권업계 관행이라 하지만 이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문제된 9개사의 제재 절차를 우선적으로 마친 후 다른 증권사들의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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