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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조직 일제히 신설·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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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조직 일제히 신설·가동

등록 2024.09.15 15:48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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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신설해 모든 코인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다.

15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업비트와 빗썸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내부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했다.

이들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의 이상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하고 있다.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으로 시장감시실을 상반기 중 CEO 산하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다. 감시실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자체 개발해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다.

감시실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거래 종목 명단은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대외비로 이를 관리하고 최종 심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 CEO에 보고하고 있다.

빗썸도 법 시행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었다. 산하에 이상거래 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 심리팀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적출 종목을 감시하며 심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한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이고 준법감시인, 법무실장, 시장감시실장 등이 참여한다.

코인원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법무팀장 등이 포함된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거래소들은 가격의 급등락,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증, 가격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탐지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 구두·서면 주의·경고, 서비스이용 제한, 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 내부 심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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