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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B손해보험,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금융 보험

DB손해보험,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4.09.24 10:3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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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선보인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제공DB손해보험이 선보인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 보유고객의 67.7%는 3대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3대질병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에 모두 가입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하게 됐다.

해당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중 첫 번째 3대질병 발생시 해당특별약관은 소멸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약관은 첫 번째 3대질병발병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진단비에 대해 진보된 급부 방식이다.

아울러 3대질병 발병 시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해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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