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전산화·IFRS17 '실적 뻥튀기' 논란 관련 논의소상공인 부담···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검토 필요성여전사·상호금융 임직원 금융사고 방지···제제 근거 마련돼야
발달 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보험료 카드납 또 '도마 위'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정무위원회 국감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전자 전송되는 제도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오는 10월 25일, 의원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의 종합병원급에서 먼저 진행된다. 다만 병·의원급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청구서류 범위 제한,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정보 악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현행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청구 가능 서류 범위에 진단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IFRS17를 둘러싼 논란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방식에서 '평가시점 현재가치'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IFRS17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개최한 공동협의체 1차 회의에서 IFRS17 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국감에서는 이 제도 개선 협의체의 표준프로세스 구축, 체계적 관리 강화 등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발달 지연 아동 민간자격치료가 실손보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무위는 금감원에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하는 데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부지급도 계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민간치료사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보다는 청구건별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도했으며 의료자문이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민간자격사 치료행위의 의료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지난해 국회가 금감원에 관련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토록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보험사가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현재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 초반대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수수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나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카드결제 수수료 점검···내부통제 개선방안 들여다본다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이슈도 재차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위에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의 차이를 살피고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카드결제와 같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보다는 자율공시를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비 선불충전금 결제 시 수수료율이 0.09%포인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율은 0.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자율공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 협회를 통해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와 관련해 구체적 수수료율 산정기준 관련 정보제공, 사업구조나 수수료 성격을 고려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검토 필요성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여전사·상호금융 임직원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은 1건(8800만원)으로 다른 해보다 감소했지만, 업무상 배임은 3건(91억3600만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은 금액이 총 40억5000만원이고 업무상 배임은 4건(36억6500만원)에 달했다.
여전사와 상호금융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국회는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다는 점과 관련법상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보험 부당 승환계약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보험사 보유 채권 등 가치산정 관련 논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대책 검토 ▲신용보험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이 이슈로 선정됐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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