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단 기업은행은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신청 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자 등의 경우 예외를 둬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전세대출도 요건도 강화했다.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으로 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선별을 위해 팀장 2명, 팀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도 꾸렸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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