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PG사는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카드사에 환급해야 하고 카드사는 지체 없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무 의견서에는 연대책임 의무와 관련해서 인천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 나 19342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신용카드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을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 등을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PG사는 제18조 제1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봤다.
또 "PG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결제한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해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전달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해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YK는 상품권 및 모바일티켓의 서비스 이행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각 상품별로 '여행예약확정내용발송', '상품권 PIN번호 발송', '모바일티켓 바코드 발송'이 된 시점에 티메프에서의 서비스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후 해당 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상품권 등의 발행사(항공사·호텔·기타 여행사·상품권회사 등)와 소비자 사이에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일 뿐 PG사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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