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 통해 구속 필요성 심리구 큐텐 대표 "사태 발생한 뒤 알게 돼"···류 티멘 대표 '묵묵부답'류 위메프 대표 "상품권 정산 지연은 알고 있었다"
(왼쪽부터)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지난 7월 위메프가 입점 업체들에 정산 대금을 미지급해 불거졌고, 티메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심문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심문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법원을 나선 가운데 취재진들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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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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