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어떤 고려나 특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는 자기 스스로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보면 금융기관들이 낸 예금보험기금으로 MG손보를 정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3차에 걸쳐 다 유찰됐다"며 "유찰이 되고 나면 그때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인수 의사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타진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관심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들어온 것"이라며 "기한 연장을 했다는 부분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로 연장을 한 게 아니라 당초에 기한 내에 접수를 한 곳이 없다. 그 기간이 추석 연휴하고 겹쳤기 떄문에 일괄 기한 연장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