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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입점사 갑질' 무신사, 이번엔 직원 채용 훈계 논란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입점사 갑질' 무신사, 이번엔 직원 채용 훈계 논란

등록 2024.10.17 15:19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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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의혹···공정위 현장 조사 면접 중 구직자 이력 지적·훈계···개인정보 남용 의혹도MZ세대 힘입어 고속 성장···여론 악화·불매 움직임

'입점사 갑질' 무신사, 이번엔 직원 채용 훈계 논란 기사의 사진

갑질 논란의 중심에 무신사가 올라섰다.

중소 패션 브랜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무신사는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또다른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MZ세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플랫폼에서 MZ세대 구직자를 향한 갑질이란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부적절한 훈계 및 지적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무신사 면접을 봤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에 의해 화두에 올랐고, 이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관련 내용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무신사 면접을 경험한 구직자 A 씨는 X(전 트위터)에서 "무X사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을 보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놓았다"며 "이력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나도 '이런 비슷비슷한 지지부진한 이력으로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소셜커머스 출신들 지겨워 죽겠다'고 면전에 대고 한숨 쉬고 훈계하더라", "면접 중 내 이전 회사 대표와 창립멤버에게 '적폐 잔당'이라는 말을 하더라"며 무신사 면접 경험에 대한 증언이 잇따랐다.

이후 A씨는 면접 후기를 작성한 뒤 무신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을 한 차례 더 게시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무신사 측은 공개적으로 사명을 노출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고,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무신사, 채용 갑질 논란 X(전 트위터) 스크랩. 사진=X 화면 캡처무신사, 채용 갑질 논란 X(전 트위터) 스크랩. 사진=X 화면 캡처

이 같은 내용이 SNS와 커뮤니티로 퍼지자 무신사에 대한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면접자의 개인정보를 채용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면접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대응한 무신사의 사후 조치를 비판하며 불매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무신사의 주요 고객층이 MZ세대인 점도 타격이 작지 않은 요소다. MZ세대는 온라인상 여론에 빠르고 민감한 데다 무신사 면접을 거친 구직자 대다수가 젊은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Z세대 구매력에 성장한 무신사가 도리어 MZ세대 구직자에겐 '갑'이 된 꼴이다.

더욱이 해당 사례는 무신사의 채용 기조와도 반(反)하는 일이다. 무신사 인사 담당자는 이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혁신페스타 2024 '잡테크 커넥팅 데이즈' 행사에 참석해 취업 과정에 대한 팁으로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바 있다. 직무와 관련 없고 대단하지 않은 이력도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다는 내용의 강연이었다.

입주업체 갑질에 이어 면접 훈계로 불거진 무신사의 '갑질' 이미지는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의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는 2003년 패션 커뮤니티에서 출발해 현재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우뚝 섰다. 2019년 이후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진 가운데 1020세대의 쇼핑 채널로 자리 잡으며 사세를 확장해 왔다. 무신사의 입점 브랜드는 총 8500개, 누적 회원 수는 1500만명을 돌파했고, 전체 거래액은 2019년 9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으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2019년을 기점으로 이 같은 갑질 사업행위가 이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한 업체의 다수 플랫폼 이용) 제한' 또는 '최혜대우(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요구'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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