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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등록 2024.11.06 06: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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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입 준비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완 방향과 승인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내일(7일)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K-ICS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사전 협의는 승인신청 접수에 앞서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도입 준비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로 내부모형 승인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승인 신청 단계에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승인신청서, 자체평가 결과 및 입증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승인 심사 단계에서 승인신청서, 입증자료, 담당자 면담 및 임점점검 등을 통해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승인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보험회사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승인 이후 해당 내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 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한다.

내부모형 점검항목 및 평가기준은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충격수준 등)의 산출기준으로 구성된다.

내부모형 운영 측면에서는 내부모형의 산출·관리·변경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통제구조와 감시는 내부모형의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하고 운영부서와 통제부서 간 분리체계, 리스크 적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내부모형 활용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운영 여부 및 경영실태평가(RAAS) 비계량 평가 결과를 점검한다.

위험액 산출기준은 질적으로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과 양적으로는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 반영을 추진하고 내부모형 예비신청서를 접수해 도입을 고려 중인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엔 내부모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및 임점점검 등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내부모형을 사용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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