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보험계약대출 불가)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인이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할 때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또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이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또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추가 지분투자 등)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면서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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