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0억원···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 제재도미래에셋생명 9억원·한화생명 7억원 각각 부과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4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저질렀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며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생명도 2019∼2021년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9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한화생명(7억6600만원) ▲신한라이프(1억9200만원) ▲흥국생명(5200만원) ▲iM라이프(1억1200만원) ▲ABL생명(2400만원) ▲푸본현대생명(1100만원)이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더해 삼성생명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왜곡,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경고·견책 제재를 받았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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