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일 협회·학계·연구기관과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내년에도 2차년도 사업 적극 추진·금융권 워킹그룹 구성
금융위는 12일 협회, 학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했다.
기후금융TF는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금융위는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이하 기후금융 확대방안)'에 따라 TF를 통해 전 금융권의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왔다.
금융위는 10월 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에 1조2600억원을 조성 완료했다.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또한 기후금융TF를 통해 해외사례 검토,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했다.
우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중이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의 충격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기후리스크가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종 결과는 내년 1분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을 통해 표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금융배출량 산출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배출량이란 금융회사가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거래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말한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내년에도 TF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국장은 "내년에도 기후금융 확대방안의 2차년도 공급인 51조7000억원 및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예금·기후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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