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고 수습 노력 종합적으로 고려"은행들 과징금의 30~50% 충당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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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를 확정할 전망
5개 주요 은행 대상 3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금감원은 은행권에 총 2조원 과징금 부과 방침
지난해 은행들은 1조3000억원 규모 자율배상으로 피해자 90% 이상 배상
은행들은 이미 과징금 대비 충당금 적립 완료
이찬진 금감원장 "생산적 금융에 차질 없도록 유념"
은행의 사고 수습 노력과 자체 배상도 종합 고려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원회 의결 거쳐 확정
법원은 최근 ELS 손실 소송에서 은행 손 들어줘
금감원 제재 논리 일부 인정받지 못함
업계는 추가 부담 가능성 낮아졌다고 분석
과징금 감경 가능성에 업계 관심 집중
충당금 적립률과 실제 과징금 차이 주목
감독당국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신뢰가 관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곳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이 종료되면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징금으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며 "제재심 뿐 아니라 금융위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의식은 계속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원장은 "현재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위법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체 배상 등 사고 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 수준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은행권의 사고 수습 노력을 언급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사전 통지 당시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이 배상을 받았다.
앞서 발표된 법원 판결도 과징금 감경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홍콩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의 제재 논리였던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단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다루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소법에는 설명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것이 7~8개 신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과 최근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ELS 관련 은행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한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4분기 홍콩 ELS 과징금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하나은행은 약 30%, 신한은행의 50%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오는 12일 실적발표에서 충당금 적립률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자율배상을 이행했음에도 ELS 과징금의 차감이 없다면 배임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거나, 혹은 감독당국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가시성을 일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명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지난해 자율배상을 진행했고 현재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ELS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개별 사안이긴 하지만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충당금 규모도 증권가에서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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