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3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해임 안건과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진다.
국민연금은 박재현 해임의 건과 신동국 해임의 건에 대해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는 총 10명이다. 송영숙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모녀와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대주주 연합 측 인물이 6명이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이 4명이다. 이에 형제는 모녀 측 인사들을 해임시키고 자신들의 사람인 박준석 부사장, 장영길 대표 등을 이사회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지분 10.52%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제에겐 불리해진 상황이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도 모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미약품 경영권의 향방은 한미사이언스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달려있다. 한미약품 지분은 한미사이언스가 41.42%로 대주주다. 이밖에 ▲국민연금 10.52% ▲신동국 7.72% ▲한양정밀 1.42% 등으로 구성됐고, 소액주주는 약 39%다.
대주주 연합은 임 대표가 1인 의사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주총일인 19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액주주의 손에 결정 난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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