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담겼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라 여당 내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 입장 표명없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표결은 대부분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을 벗어나면서 195명(국민의힘 3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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