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5차 보험개회의'서 논의수수료 선지급 →3~7년 분할 지급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당국은 "불합리한 판매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전속 설계사와 GA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특히 간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하였던 계약금 명목의 정착지원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 한도에서는 1200%룰 적용을 하지 않는다.
유지·관리 수수료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지급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는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 설정한다.
개별 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 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토록 개선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국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보험사는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을 자체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하고,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 제재를 추진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 방지를 위해서다.
소비자 대상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당국은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개편 방향은 내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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