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나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나인은 백광열 전 대표 외 4인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가 이뤄지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횡령 금액은 9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자기 자본 26.19%를 차지한다. 해당 횡령 혐의 발생으로 코스나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나서 지난 11월19일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서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된 바 있다.
다만 그 사이 공시불이행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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