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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법 개정 토론회 격론··· 투자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구시대적 문화 깨뜨려'"

증권 증권일반

상법 개정 토론회 격론··· 투자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구시대적 문화 깨뜨려'"

등록 2024.12.19 16:2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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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투자자와 재계 각각 7인 참석···소액주주, 빠른 법안 도입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투자자 측이 재계 측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투자자 측이 재계 측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해외 증시로 떠난 투자자를 되돌리기 위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참석했다.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토론회는 투자자와 재계 측에서 각각 7인이 참여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등이 참석했다. 재계 측 참석자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7인이 나섰다.

이날 투자자 측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이 쏟아졌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은 구시대적인 문화를 깨뜨리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며 "오너들은 상장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 투입된 순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소장은 재계 측에서 우려하는 경영활동 위축에 대해 "투자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장기 성장을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라며 "주주의 이익은 지배주주나 개인 주주나 다를 게 없는데, 소액주주를 회사에 딴지(태클)를 걸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개미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대거 이탈해 수익률이 좋은 외국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 수준의 개혁은 어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미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만은 넣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향적이며 빠른 입법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현 상법 조문에 따르면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굳어져 있다"며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피해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 버린 상황으로, 이 부분을 법으로 보완하자는 문제 의식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가 출발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 위원은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돼야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쉬워지고 성장하기에 향후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 법인을 포함해 모든 기업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재계 우려를 반영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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