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에 대해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가 유지되는 건 너무나 평화적인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원칙에 따르면 그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스피 상장사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참석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정 CFO는 "이런 모호한 충실 의무라는 규정을 가지고 일반 주주가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를 증명하고 이를 보장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또한 이런 행동들이 가능한 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전문가 집단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CFO는 심팩의 주가 수준을 언급하며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을 다룰 때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 시 경영권 위험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며 "심팩의 현재 시가총액은 2500억원 수준, PBR은 0.34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적용할 거라면 75억여원, 대략 500만달러 정도만 있으면 심팩의 경영권을 충분히 흔들 수 있다"며 "심팩과 같은 저PBR 중견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쉬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측 상법 개정안 반대 주장이 마무리됐을 무렵 이 대표는 심팩의 저PBR 사례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팩의 PBR이 0.34배밖에 안 되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이라며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져 망해가는 회사면 몰라도 현 주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낮게 형성됐다면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 주식을 얼른 사게 되고, 그것이 경쟁을 촉발해서 오히려 주가가 정상화될 것"이라면서도 "현 심팩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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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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