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음을 법원이 분명히 해달라는 취지다.
상고심이 남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들 모두 '이혼한다'는 판결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이 성립됐음에도 최 회장 측이 법원에 확정증명을 신청한 배경은 공정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함일 것으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다.
확정증명을 발급받기 전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여전히 혼인 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SK그룹 입장에선 동일인 규정에 따라 노태우재단, 아트센터 나비,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는 그룹 지주회사 SK㈜를 포함해 계열사 주주나 투자자는 물론 자본시장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실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의 배우자와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최 회장이나 SK그룹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연일 논란에 휩싸인 이들 법인이 계열사로 분류되는 것은 최 회장과 SK 모두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일례로 노태우 씨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근로소득이 없다고 밝힌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곳에 147억원을 기부한 정황이 포착된 탓이다.
아울러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재단, 아트센터 나비 등 노태우 일가가 운영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인수해 지배권을 확보한다면 최 회장 측은 이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는 SK그룹이 동일인 규정에 따른 혼선을 피하도록 이혼 확정증명이 조속히 발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고법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를 반려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개의 청구 중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사안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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