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분기 배당·기업 공시 제도 개선
2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분기배당 절차 개선, 기업공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한다.
앞서 정부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같은 기간 결산배당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의결권기준일(통상 12월말)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해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12월말이 아닌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깜깜이 배당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는 분기배당에 관한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분기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등 이른바 '배당주'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번 분기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46.6%로 집계된다.
기업 공시 개선에도 나섰다. 먼저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 경우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기·반기 재무정보의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상장 등) 5일 이내(또는 제출기한)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는 상황이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도 손봤다.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납입기일 직전에야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발행 사례 중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제출(공시) 된 비율은 19.7%,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제출된 비율은 43.9%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정비해 공시 준수가능성을 제고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자는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임에도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이었다.
이에 개정 법률은 5% 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1)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를 상향(최소 10억원)해 소규모 상장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를 강화했다.
금번 개정안의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결산배당 절차 개선시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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