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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올해도 자본시장 선진화 이어간다···정부 "세제지원 등 밸류업 촉진 지속"

증권 증권일반

올해도 자본시장 선진화 이어간다···정부 "세제지원 등 밸류업 촉진 지속"

등록 2025.01.02 16:30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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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촉진 위한 ISA 등 관련 인센티브 강화외환시장 인프라 확충,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 갑진년(甲辰年)의 마지막 해가 지고 서울 도심에 밤이 찾아왔다.사진과 기사내용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 갑진년(甲辰年)의 마지막 해가 지고 서울 도심에 밤이 찾아왔다.사진과 기사내용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정부는 밸류업(가치제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환시장 인프라·접근성 확충과 동시에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주주가치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장 인프라를 정비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밸류업 촉진을 위한 주주환원촉진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주환원촉진세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밸류업 공시에 더해 최근 3년 평균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5% 초과 증가분의 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도는 당해 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 증가금액(최근 3년 대비 증가분 등)저율 분리과세도 인센티브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분리과세를 14%에서 9%로, 최대 45%에서 25%로 지원받을 수 있다.

ISA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도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ISA(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도 신설한다.

일반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변경,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으로 바뀐다.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 대상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까지 포함된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다. 이 상품의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이다.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 위한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코스피 최대 4년, 코스닥 최대 2년) 및 심의단계(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238개)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합병·분할 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잔고 공시 확대 등의 공매도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대상·체계·전략 등 전반적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2월에 마련한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위탁 확대, 심사절차 단축 등 대체투자 여건 개선, 외화 미니마켓펀드(MMF) 등 기금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도입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시장 인프라·접근성도 확충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수요 거래 확보를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전자거래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한다. RFI의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위반 계도기간(2024.12)은 2025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전자거래 시스템은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 거래 규모(해외여행 자금 환전 등)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적정한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다.

기업, 해외투자자 등 고객이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방식 다양화에도 힘쓴다. 정부는 "기업 등 고객이 대고객외국환중개회사(Aggregator)를 통해 다수 기관의 호가를 확인·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외환거래 컷-오프를 완화하고자 결제시한 연장 및 일시적 원화차입확대 등을 통해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 기존 외환거래 결제시한은 당일 오전 10시까지다. 또한 글로벌 수탁은행 및 투자자만 가능한 원화차입을 증권투자 절차 관련 모든 기관에게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핀테크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규율기반을 마련한다. 가상자산은 우회·불법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외환 핀테크는 비대면 고객 검증 및 해당 거래 확인을 최종 고객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등으로 강화하고, 이행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확대와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해 안정적인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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