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6일 목요일

  • 서울 1℃

  • 인천 3℃

  • 백령 1℃

  • 춘천 -4℃

  • 강릉 1℃

  • 청주 3℃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5℃

  • 독도 5℃

  • 대전 2℃

  • 전주 3℃

  • 광주 2℃

  • 목포 4℃

  • 여수 4℃

  • 대구 4℃

  • 울산 3℃

  • 창원 4℃

  • 부산 4℃

  • 제주 5℃

금융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지침 제정···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지침 제정···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록 2025.01.16 12:00

박경보

  기자

공유

PF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해 부과체계 정비차주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관련 정보도 확대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모범규준에는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PF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된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또한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됐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차주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관련 정보도 확대됐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됐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다른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이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