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호금융중앙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긴급 유동성 위기 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기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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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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