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7일 이같이 밝히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의 경우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상품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소위 절판마케팅 광고도 더러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번 점검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 조치를 내렸고,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들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금 지급조건 관련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며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지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
또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보험료 비교 시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절판마케팅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 중단 이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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