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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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등록 2025.02.19 19:33

서승범

  기자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경남은행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의 전 최고경영자 등 4명에겐 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나라 코스피 상장법인 오리엔트바이오에 2018~2019년 매출 과대, 과소 계상 및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을 이유로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또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검찰에 통보하고 이들에게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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