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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병환 위원장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증권 증권일반

김병환 위원장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등록 2025.02.24 14:36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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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한시적' 완화로 개별종목에 가해지는 공매도 충격 감소 주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는 3월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될 전망이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에도 제도 개선 작업 조치가 마무리 됐으며 재개 시점까지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예상 수준의 전산이 작동한다면 오는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지난 2023년 11월 6일 전 종목이 금지됐다. 일부 종목이 아닌 전 종목 재개 결정을 내린 것은 대외 신인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불공정거래 적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1년 이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획이나 내용에 의도했던, 바랐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다만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개별 종목의 경우 공매도 집중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별종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이라 함은 한두 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3월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과 관련해선 2단계 입법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니나 하반기에는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며 "빠른 입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감안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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