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폐지 개선기간 2→1년 단축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폐지 개선기간 2→1년 단축

등록 2025.02.27 19:52

김세연

  기자

[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아울러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