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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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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5.03.04 12:58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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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CI/사진=홈플러스 제공홈플러스 CI/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에서 대표자 심문을 마친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선제적 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잘 이해해줬다"며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의 회생 신청인 만큼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또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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